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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적자 폐업땐 위약금 면제된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가맹점주라면 꼭 알아야 할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적자 상태로 폐업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적자 폐업 시 위약금 면제' 제도화 추진
2025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자 폐업 시 위약금 면제’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상 손실을 줄이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까?
-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
-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
- 가맹본부의 매출 예측치와 현격히 다른 실적일 경우
단순한 매출 부진이 아닌, 지속적 적자와 본사의 예측 실패 등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하면서, 일부 가맹본부가 과장된 수익 전망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폐업 시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맹점 중 약 36%가 적자로 폐업하였으며, 그중 상당수가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례
사례 ①: 서울에서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씨는 개점 14개월 만에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본사는 2년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3,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약 당시 제공된 매출 예측치와 큰 차이’를 입증해 위약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사례 ②: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외식 창업을 선택한 B씨는 본사 교육과 컨설팅을 신뢰했지만, 점포 오픈 후 1년 내내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성사시켰습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
- 정보공개서 검토: 가맹본부의 평균 매출, 폐업률, 위약금 규정 필수 확인
- 실적 기반 매출 예측 자료 요구: '평균값'이 아닌 '최소-최대값' 비교
- 조기 폐업 관련 조항 확인: 위약금 면제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꼼꼼히 체크
- 지자체 분쟁조정기구 이용: 필요 시 분쟁조정협의회 활용 가능
맺음말: 가맹점주도 '을'이 아니다
이제는 가맹점주도 ‘을’의 위치에만 머물지 않아도 되는 시대입니다. 적자 상태로 폐업해도 정당한 절차와 증빙이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예비 창업자와 현재 운영 중인 점주 모두, 이번 제도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공정한 계약, 지속가능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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