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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영업자 폐업 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대상,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단계별로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https://hope.sbiz.or.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선택하고, 폐업사실증명원, 매출·부채 증빙, 철거비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인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준비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정부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앱에서도 ‘내 지원금 → 신청’ 메뉴를 이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폐업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폐업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자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이수 여부, 매출 감소, 부채, 철거 여부 등이 반영되며, 지자체 및 공단의 세부 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원상회복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구분 예시 사유 비고
    폐업 신고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필수
    매출 감소 세무 신고 자료 누락 보완 필요
    부채 증빙 부채 내역 미첨부 보완 필요
    철거비 철거 영수증 및 사진 지원 대상
    사업정리컨설팅 이수 내역 누락 자료 제출 요망



    ✅ 지급 금액

     

    지원금은 철거비(전용면적 당 최대 평당 20만 원, 총 한도 400만 원) 등 실제 발생비용과 매출 감소, 부채 수준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정책상 정해진 최대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철거비 미첨여서 0원 → 제출 후 최대 한도 반영

     

    사례 기존 금액 이후 금액
    철거비 누락 0원 최대 한도 반영
    매출 감소 반영 오류 100만 원 상향 조정
    폐업일 오류 150만 원 정정 후 상향
    자료 미첨부 0원 최대 반영
    행정 오류 80만 원 180만 원



    ✅ 유효기간

     

    신청은 폐업 결과 통보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나 공단의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접수 후 평균 심사 및 처리기간은 14일 내외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 인정 시 지급은 결과 통보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웹사이트 ‘내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에서 접수 상태(접수, 심사중, 완료)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관할 지역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확정 시 SMS, 이메일 또는 앱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 Q&A

     

    Q1. 철거비 영수증을 깜빡했어요. 제출 가능한가요?
    네, 심사 중 보완 요청 시 철거전후 사진 및 영수증을 추가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Q2. 사업정리컨설팅 수료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컨설팅 수료증 또는 이수증을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Q3. 이의신청 결과가 지연되면 어디 문의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7)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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