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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유로 따로 사는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strong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업무상 별거 중인 부부</strong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하나의 세대주로 묶여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직장인 부부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업무상 별거 중인 무주택 부부가 각각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제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제도: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가능
지금까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strong는 한 세대로 간주되어, 한 명만 세액공제</strong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배치, 지방 근무, 해외 파견 등으로 별거 중</strong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많은 부부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 2025년부터 바뀌는 내용은?
- 업무상 불가피한 별거</strong인 경우, 부부 각각을 '사실상 독립세대'로 인정
- 각자 무주택 요건 충족 + 월세 납입</strong 시, 각자 세액공제 가능
-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strong 가능 (세액공제율 12%)
📍 대상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각자 근무지 등으로 인해 <strong불가피하게 별거</strong 중일 것 (회사 파견, 지방 근무 등)
- 공제 대상 월세 주택은 <strong전용면적 85㎡ 이하</strong + 보증금 3억 이하일 것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자 기준)
📌 사례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과 지방 근무 중인 아내가 각자 무주택자이며, 각자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남편도, 아내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과 지방 근무 중인 아내가 각자 무주택자이며, 각자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남편도, 아내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절세 팁: 공제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월세 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 불가)
- 별거 사유 입증 자료 (회사 발령서, 근무지 주소 등)
🔎 꼭 기억하세요!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해도, <strong무주택 + 월세 계약서 + 실제 거주</strong가 모두 증빙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시 <strong각자 공제 신청</strong을 해야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2025년부터는 따로 사는 부부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공제 대상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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